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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산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로 재산세과세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은 '정부24'의 '민원24'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고 아래의 '민원24'로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니 자주찾는 민원란의 '지방세납세'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및 발급, 민원24 발급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도록 합시다.

 

 

방문신청/발급 받을 경우의 구비서류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2-3분 정도가 소요되고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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