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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내용 확인하기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대신하여 다른 누가 챙겨주지 않는 실업급여, 모든 근로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직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입니다.

 

두번재,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세번재,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일이 만료되어 더 이상 일을 근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계약직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말이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나이로 계산을 하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잔여 급여가 있더라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위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상으로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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